"술 취해 나체로 잠든 여친"...휴대폰을 꺼낸 20대 남친, 법원의 충격 형량 수준

술에 취해 나체로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24년 5월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던 중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약 20초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량이 이러니 범죄자가 끊이질 않지..." ,"고작 벌금이 끝이라고?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