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어요"…간호사 말에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재판 결과에 모두 충격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5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오전 진료 끝났다” 말했을 뿐인데…간호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의사가 A씨를 제압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불과 며칠 뒤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C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 뭐한다고 자꾸 풀어주고 다시 잡아들이고 반복하나. 꼭 누가 죽고 다쳐야 제대로 처벌하는 나라" ,"판결내용: 10년뒤에 나와서 아무나 또 죽여라." ,"사형제도는 제대로 다시 부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에게 인권은 무슨. "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