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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똥, 개인줄 알았는데"…CCTV로 범인 확인 후 모두 경악했다(+영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4. 5. 20.

 

"집앞에 똥, 개인줄 알았는데"…CCTV로 범인 확인 후 모두 경악했다(+영상)

애완견 옆에 둔채로 바지 내리고 대변 본 여성
미리 준비한 휴지도 사용해…“강아지가 부끄러울 듯”

보배드림

집 앞에 분변이 있어 CCTV(폐쇄회로TV)를 돌려보니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5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 분변.. 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보배드림

글쓴이 A씨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고. 설마 하는 생각에 강아지 똥일 것이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 앞엔 또 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CCTV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오전 5시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기 시작한 것. 여성은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한 후 변을 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다시 바지를 입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옆에 세우고 바지 내리며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영상봤는데 개도기가차는지 먼산봐라보고 있더라..." ,"변 보는 주인을 바라보는 강아지가 쪽팔릴 것 같다" "설마 했는데 으슥한 골목도 아니고 제법 넓은 길 같은데.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급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지만 일을 봤으면 치워야 했다" "최근 부모님께 원한 살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라" "저 장면을 대문 앞에 붙여둬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노상 방뇨처럼 바깥에서 변을 보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는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